안녕하세요 콩알탄 박사입니다.
우리는 일을하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연관된 이유로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을때,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산재보상법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분들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처럼 산재보험법이 아닌 "공무상 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게됩니다.
이 둘은 유사하지만,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은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2024년 공무원의 산재 처리(공무상 재해)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 정리, 인정기준, 보상 신청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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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무원 산재(공무상 재해)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
이 법에 적용되는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군인,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상 재해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 기준
'부상' 인정기준 | '질병' 인정기준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 또는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기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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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기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 2024년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한눈에 확인하기 ▼
2024년 공무상 재해 보상 신청방법
2024년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연급취급기관 또는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별 처리절차와 청구 시효는 신청 관련 서식은 위 사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판)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표 2](제9조 제8항 관련)
(최신 개정판)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3]
오늘은 공무상의 이유로 생긴 부상 또는 질병 등 공무원의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4년 공무원재해보상법도 산재보상법처럼 업무와의 인과관계만 성립이 된다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보상급여 종류에 따라서 그것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공무원 산재 승인 및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