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콩알탄 박사입니다.
우리는 일을하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연관된 이유로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을때,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산재보상법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분들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처럼 산재보험법이 아닌 "공무상 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게됩니다.
이 둘은 유사하지만,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은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물어보시는 2024년 공무원의 산재 처리(공무상 재해)공무원 산재에 대해서
신청방법 및 장해에 대한 보상처리 부분 그리고 소멸시효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개정된 재해보상법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
[2024년 최신 개정판 정리본] 공무원 산재 재해보상법 총정리
2024년 공무원 산재 보상의 종류
요양급여
공무원 요양급여는 치료비 일체가 모두 지급
일반 직장인의 산재 요양급여에서는 급여의 항목만 지급이 되는 반면,
공무원 요양급여는 급여, 비급여 항목 모두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활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를 포함하여 지급
다만, 재활운동 전문기관에서 받은 치료만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공무원 산재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 1급~12급에 해당하는 장해의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재활 혹은 상담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 월 10만원 이내로 실비 지급함.
장해급여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에 치료가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
다만, 장해급여의 지급 시점은 퇴직 이후가 됩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산재 장해급여의 경우 비교적 바로 지급되는 부분이지만,
공무원들의 공무상 장해급여 지급시기는 조금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장해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5년이상 수령 시, 보상 총액이 더 많기에 당연히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공무원 산재 급여 산정방법
(최신 개정판)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표 2](제9조 제8항 관련)
(최신 개정판)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3]
장해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X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
장해일시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X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 X 60개월(5년분 일시 지급)
예를들어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인 공무원이
장해등급 11급을 승인 받았을 때
장해연금으로 받는 경우
5,000,000원 X 19.5% = 975,000원
매달 975,000원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
장해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975,000원 X 12개월 X 5년 = 58,500,000원
58,500,000원을 일시금 형태로 지급
▼ 공무원 연금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계산 바로가기 ▼
장해급여 산정방법은 위 내용과 같으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기관의 전문의로부터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해등급 판정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진단서의 발행조차 쉽지 않을뿐더러, 환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태로 판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해등급 1개 등급의 차이로 총 보상금이 천만원 이상도 차이가 나기때문에, 재해자 본인이 매우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2,3개 등급의 차이도 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장해급여 청구시기
장해 확정 후 퇴직 시
: 퇴직일로부터 5년
퇴직 이후 장해 확정 시
: 장해 확정일로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