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콩알탄 박사입니다.
공무원은 퇴직할 시기가 다가오면 2024년 공무원 퇴직연금과 함께 공무원 퇴직수당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2024년 공무원 퇴직연금 계산 및 수령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란?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 입니다.
퇴직 후 생계유지 및 보장을 위한 연금 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을 지닌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 급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리 증진을 위한 공적 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기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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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별 퇴직급여 계산식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은 1996년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때, 퇴직연도별 연금개시연령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2024년 공무원 퇴직연금 급여종류
2024년 공무원 퇴직연금법에 따라서 재직기간이 20년 -> 10년으로 줄었으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은 기존 60세 -> 65세까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2024년 공무원 퇴직연금은 최소 10년이상 재직한 사람이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2024년 공무원 퇴직연금 또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
그러나, 퇴직수당은 일반 회사들과 같이 일종의 퇴직금과 같은 성격을 지녀, 공무원으로 퇴사할 경우에
한번에 지급되는 형식을 일컫습니다.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재직기간(최대36년)이 늘어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 지급
※ 최초연금액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 참고) × 재직연수 ×1.7%
(단계적 인하 '16년 1.878%→'35년 1.7%)
※ 2016년 이후 재직기간 30년까지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 1.7% 중 1%에 대해 소득재분배 적용
(30년 초과분에 대한 연금액은 소득재분배 없음)
※분할연금 : 연금수급 개요 및 조정 참조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는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1년당 5%씩 감액 하 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은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 퇴직년도에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봉급월액 증가분을 승진월수에 비례하여 기준소득 월액에 가산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기간 및 절차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퇴직한 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청구 (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
구비서류
퇴직급여청구서
유족급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 등)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은 다음과 같은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이 됨.
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매월 지급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60%(부부가 둘다 퇴직연금수급자인 경우 유족연금은 1/2감액 지급)
※ 공무원 재직중 혼인한 배우자만 유족연금수급권이 있음
유족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유족이 원하는 경우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신청기간 및 절차
1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유족이 공단에 직접청구
구비서류
유족급여 청구서
유족연금부가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유족이 유족연금 신청시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의 1/4 상당액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을 지급
※ 퇴직당시의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액×1/4×(36-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달수)×1/36
청구기한 및 절차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공단에 청구
※ 퇴직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 구비서류 퇴직 또는 유족급여 청구서류로 갈음
2024년 공무원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계산 방법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퇴직수당은 재직년수에 따라서 구간별 지급 비율 또한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1년~5년 미만으로 재직기간이 짧다면 6.5% 의 비율로 곱하면 되고,
20년 이상 재직기간이라면 최대치인 39% 비율로 곱하여 공무원 퇴직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2024년 공무원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달라지는 지급률을 고려해야하며, 기간에 따라 공무원 퇴직연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공무원 퇴직연금 계산 방법부터 공무원 퇴직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수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잘 확인하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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