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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정보

2024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및 신청방법 혜택 본인부담금까지 총정리

by 콩알탄경제박사 2024. 7. 12.

 

 

장기요양등급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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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조사표.pdf
0.10MB
2024_장기요양보험_수가표.pdf
0.16MB
의사소견서 양식.pdf
0.11MB

 

 

안녕하세요 콩알탄 박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몸이 불편해지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수 또한 시간이 거듭될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병은 고령화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인들의 의료 복지혜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의료 복지혜택은 당연

'노인장기요양보험'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등급 판정 받는 기준 및 방법 및 신청 방법, 혜택까지 총정리 해보고 알짜배기 정보들만 최대한 수록하였으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 부양이라는 큰 짐들을 사회가 나누어 '품앗이' 하겠다 라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된 건 벌써 16년 전이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생소해하고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기에, 이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및 운영되고 있는 한편,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수급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2024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및 본인 부담금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80% ~ 최대 무료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복지용구 등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방문요양센터 및 주야간보호센터)

 

시설급여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입니다.

(요양원 및 공동생활시설)

 

단, 어르신과 자녀분들의 재산에 따라서 국가에서 15% / 9% / 6% / 0% 를 지정해 줍니다.

자녀 중 한명이라도 부부 합산 연봉이 1억이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이 초과하게되면

국가에서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런 경우에는 15% 를 내게 됩니다.

- 일반 : 15%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 : 9%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 6%

- 기초수급자 : 0%

 

방문요양: 집에서 하루 평균 3~4시간, 주 6회 요양보호사님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균 본인 부담금 15만원 ~ 25만원

 

방문목욕: 2인 1조 목욕 서비스로 집에서도 목욕을 할 수 있고, 목욕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어르신 유치원이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식사, 재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본인 부담금 40만원 ~ 60만원

 

요양원: 전일 상주 서비스를 이용 합니다.

             평균 본인 부담금 60만원 ~ 80만원

 

  돌봄 시간 본인 부담금 발생 비용()
15% 9% 6% 0%
1등급 4시간씩 월 31일 310,480원 186,280원 124,190원 0원
2등급 4시간씩 월 24일 240,372원 144,224원 96,149원 0원
3등급 4시간씩 월 26일 211,840원 127,100원 84,730원 0원
4등급 4시간씩 월 24일 195,552원 117,332원 78,221원 0원
4시간씩 월 20일 162,920원 97,776원 65,184원 0원
5등급(치매) 4시간씩 월 21일 171,100원 102,660원 68,440원 0원

 

  돌봄 시간 본인 부담금 발생 비용(하루 당)
15% 9% 6% 0%
1등급 4시간씩 월 31일 10,015원 6,009원 4,006원 0원
2등급 4시간씩 월 24일 10,016원 6,009원 4,006원 0원
3등급 4시간씩 월 26일 8,148원 4,888원 3,259원 0원
4등급 4시간씩 월 24일 8,148원 4,889원 3,259원 0원
5등급(치매) 4시간씩 월 21일 8,148원 4,889원 3,259원 0원

 

하루 돌봄 서비스에 대한 보호자들의 본인 부담금은 2024년 현재 많아야 하루 1만원 꼴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으로 어르신을 하루 3~4시간 돌보는데에는 평균 약 20만원 미만의 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용구:

등급에 관계없이 1인당 1년에 160만원 한도내에서 18종 복지용구를 저렴하게 구매 및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구입 또는 대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아래 사진 참고)

 

2024년 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확인(pdf)

 

2024년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온라인/오프라인 2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으로는 지역 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아닐까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등급 서류 준비

 

※ 블로그 최상단 첨부파일에 신청서 양식 제공

 

  • 신분증 -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기본 인적사항과 건강상태 등을 작성
  • 의사소견서 -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통하여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증빙

소견서 양식도 블로그 최상단에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중요합니다)

 

방문조사

해당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집에 방문하여 상태를 살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 52개 항목에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 신체기능 영역 (12개 항목)
  • 인지기능 영역 (7개 항목)
  • 행동변화 영역 (14개 항목)
  • 간호처치 영역 (9개 항목)
  • 재활 영역 (10개 항목)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양식을 블로그 최상단에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어떤 조사를 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중요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을 통하여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등급판정

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월 1~2회 열어 자료를 토대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필요 시 신청자와 가족, 담당 의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및 재신청

등급이 결정되면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가 최종 결정이 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것으로 많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높은 등급을 받을수록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등급이 이상하다거나, 등급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9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이의신청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조사가 훨씬 더 까다롭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갱신 및 유효기간

처음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통 유효기간이 짧으면 1년 6개월에서 길면 4년 6개월까지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년 입니다.

유효기간이 모두 같은것이 아니기때문에 장기요양인정서에 나와있는 유효기간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기간내에 할 수 있습니다.

심사소요기간이 약 30일 정도 걸리는 것까지 감안해야 하기때문에 늦지 않게 미리미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갱신 방법으로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이 지나게 되어 버리면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및 등급 신청 방법, 그리고 필요서류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장기요양보험 꼭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 혜택을 최대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