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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정보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나이, 계산 총정리!!!

by 콩알탄경제박사 2024. 7. 15.

[2024년 최신 법령 개정판] 고용보험법(실업급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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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콩알탄 박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요즘 막무가내로 누구나 쉽게 수령받아 꿀처럼 달달하다 하여 '시럽급여' 라고 불리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실업급여를 5회이상 받은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 상위 10명은 실업급여를 평균 20회 가량 수령받아 최소 8천만원에서 9천만원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정말 지원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은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정부의 복지정책을 악용하여 부정수급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고자, 반복 수급자의 급여지원을 최대 50% 까지 낮추는 방안으로

법령을 개정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부정 수급자들로 인한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아야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보는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실업급여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개정된 실업급여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모의계산 등 디테일하게 파헤쳐봅시다.

주변에 실업급여에 관한 대화를 나눠보다보면

실업급여가 마치 해고를 당하던지, 회사가 망했을때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줄 아시는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용직, 계약직 근무자로 근무를 했더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실업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우리가 알고 있던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상용직 기준)

 

※ 블로그 상단에 2024년 최신 개정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 pdf 파일을 첨부해놓았으니

꼭 조건을 확인하셔서, 10만원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아주 중요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상용직, 일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각각 신청방법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상용직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이나, 예술인, 자영업자들은 아래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하기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 -> 실직 전 18개월(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의기간이 

                                                     총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 이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 혹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이며

 

✅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발적 퇴사자'가 아니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 또한 '180일 이상' 이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자료'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수급조건에 해당하게됩니다.

'자발적 퇴사자' 이더라도 수급 조건의 대상자가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사업장의 이전' 등 으로 인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나

임신 또는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의 차별대우나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 [2024년 최신 법령 개정판]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수급자격 제한이 없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한

pdf 파일을 꼭 확인하셔서 실업급여의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아주 중요합니다)

[2024년 최신 법령 개정판] 정당한 이직사유 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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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급기간은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사진으로 확인하면 복잡해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1.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 처리 : 회사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로 제출(약 2주 소요)
  2. 구직 등록 : 실업급여 대상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등록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진행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취업 계획서 제출
  5. 수급자격 인정 심사 및 실업급여 신청
  6. 실업급여 수령(구직 활동이 수행 되어야 합니다.)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만 해놓으면 수급자격 인정이 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청절차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상실 신고''이직확인서' 가 처리 되었는지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가 처리 되었다면,

고용24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직신청' 메뉴에서 구직신청을 완료하면 '구직번호'가 생성됩니다.

 

구직 신청 후에는 수급자격 신청 교육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이걸 듣지 않은채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오프라인 강의를 현장에서 들어야 하므로

온라인 강의로 시청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꼭 추천 드립니다.

 

 

그 다음 절차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하면 됩니다.

순서가 중요하기때문에, 헷갈리거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오프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두 신청한 후에 실업 '인정' 을 받게 되는데

실업 인정 교육을 받은 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 받기 시작합니다.

수급 기간동안 중간중간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는 교육이나

구직 활동 증빙서류 제출 등을 잘 하시면

실업급여를 문제 없이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및 금액,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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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 고액연봉자였다면 60%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으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 X 80% X 8시간 = 63,104원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의 차이는 2,896원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 금액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30일 1,980,000원 30일 1,893,120원
120일 7,920,000원 120일 7,572,480원
150일 9,900,000원 150일 9,465,600원
180일 11,880,000원 180일 11,358,720원
210일 13,860,000원 210일 13,251,840원
240일 15,840,000원 240일 15,144,960원
270일 17,820,000원 270일 17,038,080원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및 나이에 따라서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급합니다.

50세 미만 실직자의 경우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 66,000원 X 240일 = 1,584만원

 

50세 이상 실직자의 경우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 66,000원 X 270일 = 1,782만원 입니다.

 

예를들어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일 63,104원 X 120일 = 총 7,572,480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바뀌는 실업급여 계산방법

2025년 실업급여 지급액 금액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4,192원
30일 1,980,000원 30일 1,925,760원
120일 7,920,000원 120일 7,703,040원
150일 9,900,000원 150일 9,628,800원
180일 11,880,000원 180일 11,554,560원
210일 13,860,000원 210일 13,480,320원
240일 15,840,000원 240일 15,406,080원
270일 17,820,000원 270일 17,331,840원

 

2024년 7월 13일부로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7%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출산급여, 실업급여 등 다양한 고용 복지 지원금과 연동이 되어있기때문에

실업급여 또한 인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2025년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 X 80% X 8시간 = 64,192원 입니다.

24년 대비 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088원 올랐습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한액은 약 1.7%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일 기준

2024년 : 1,893,120원 -> 2025년 : 1,925,760원

 

120일 기준

2024년 : 7,572,480원 -> 2025년 : 7,703,040원

 

오늘은 2024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내년에 바뀌는 최저임금에 따른 실업급여까지

올인원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실업 후, 다음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분들 모두

오늘의 포스팅을 꼭 확인하셔서 실업급여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