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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정보

주휴수당 조건, 계산, 최저임금 총정리(알바, 일용직 포함)

by 콩알탄경제박사 2024. 7. 20.

 

 

안녕하세요. 콩알탄 박사입니다.

 

포스팅에 앞서, 먼저 새롭게 바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드립니다.

법률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첨부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꼭 확인하시어 새롭게 바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신 개정판]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산정.pdf
0.27MB

 

 

지난 주에 드디어 2025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7% 상승한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주휴수당 또한 상승하게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한번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놓치는 주휴수당이 없도록 여러분들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주휴수당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주휴수당 초간단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최소 1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면서,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며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생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임금, 퇴직금 체불 진정 확인하기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조건을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자

✅ 1주일 규정에 맞는 근로일 수를 다 채운 근로자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 (다음 주 퇴사 예정이라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무단결근이 아닌 사전승인된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각, 조퇴, 휴일, 휴가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일부를 제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에 빨간날이 있어서 쉬게 되더라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된다면 아르바이트생이든, 비정규직이든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근무시간을 계산할때 빨간날을 빼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에 벗어났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월급 알아보기

최저월급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최저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우리는 일 하기로 한 시간 + 주휴시간 =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에도 주휴시간과 일하기로 한 시간을 더하여 209시간에 맞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209시간이 됩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간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174시간이지만,

여기에다 주휴시간 35시간이 더해져 총 월급은 시급 X 209 시간 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9,860원 X 209시간 = 최저월급인 206만원이 나옵니다.)

 

최저시급을 받을 경우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시간에 11,843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시간당 11,843원 입니다.

 

구분 금액 계산
월급 2,060,740원 9,860원 X 209시간
실제 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11,843원 월급 / 174시간
2025년 월급 2,096,270 10,030 X 209시간

월급 / 209시간 = 실제 시급
                월급 / 174시간 =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 된 월급이 2,060,740원 이며, 실제로 내가 근무한 시간은 174시간이기 때문에

월급을 근무시간인 174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이 포함 된 시급인 11,843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바비를 계산할 때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에는 최저시급은 11,843원으로 계산해서 받으면 됩니다.

(단,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최저시급 이상을 받을 경우 - 주휴수당 계산법

사람들마다 시급과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은 단순 시급으로 계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본인시급] 입니다.

 

예를들어,

  • 1주일 근무시간 : 30시간
  • 시급 : 15,000원
  • 1주간 주휴수당 : 9만원

만약 본인이 1주일에 30시간(6시간씩 주 5일 근무를 가정해봄) 근무하고, 시급이 시간 당 15,000원이면

1주간 주휴수당은 9만원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알아보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연봉, 월급 계산기 계산기 (바로 연결)

 

2025년 최저시급은 2024년에 비해 1.7% 상승한 10,030원입니다.

22년, 23년 최저시급은 연속하여 5%의 인상이 있었습니다만, 24년에는 2.5%의 최저시급 인상이 있었고,

25년의 최저시급은 1.7%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및 월급 계산기

최저임금, 월급을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래 '최저임금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1. 근로시간
  2. 기본급
  3. 상여금
  4. 복리후생비
  5. 기타 수당
  6. 수급근로자 여부

최저임금 계산하기

 

나의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는지 알아보기

수많은 근로자들이 대게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나의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내가 단순히 월급을 2,060,740원 이상 받고 있다고 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계산방법은 틀렸습니다.

내가 받는 급여의 모든 부분이 최저임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으로는 기본급을 비롯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정기상여금(연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이나 식비,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알바라서 안된다.

지각해서 안된다.

휴가써서 안된다.

중간에 휴일이나 공휴일이 껴서 안된다. 등등

 

어떻게 해서든 주휴수당을 안주려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간 15일 이상 근무하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절대 주휴수당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