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콩알탄 박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개정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총정리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 당 10,030원으로 지금보다 170원(1.7%) 더 오르면서 실업급여의 하한액 또한 상승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 2024년까지 실업급여를 5회 이상 수급 받은 사람이 최소 2,000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쉽게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포스팅을 잘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실업급여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과 2025년 개정된 실업급여 조건, 나이, 신청기간, 신청방법, 모의계산 등을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주변에서는 보통의 실업급여라 하면 마치 해고를 당한다던지,
아니면 회사가 망했을때에만 실엽급여를 수급 받게되는 줄로만 알고 계신분들이 대다수 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용직, 계약직, 단기 알바 등의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더라도 규정된 조건만 맞다면
실업급여는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한 번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공식 명칭은 일단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실업급여 등을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수급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단,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상용직 기준) 실업급여 수급 조건
※ 바로 아래에 2024년 최신 개정된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 - 고용보험법 제40조 pdf 파일 첨부 완료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조건을 확인하여, 실업급여 지원금을 10만원이라도 더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아주 중요합니다.)
▼ 2024년 최신 개정판 - 실업급여 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크게 보면 기준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상용직, 일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각각 신청방법이 기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가장 보편적인 상용직 기준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용직이나, 예술인,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상용직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실직 전 18개월(초 단기간 근무자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의 근무
✅ '근로 의사 및 능력' 과 '비자발적인 이직 상황' 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이며,
✅ 기타 수급 자격 제한 사유 미해당자
이 중 가장 중요한 첫번째 조건은 '자발적 퇴사자'인 경우가 아니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180일 이상' 이여야 하고,
반드시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증빙자료' 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언제나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충족 됩니다.
'자발적 퇴사자' 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인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최신 개정된 실업급여 수급 예외 조건 대상 pdf 파일을 아래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등 으로 인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나
임신 또는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의 차별대우나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 [2024년 개정된 최신 법령]
자발적 퇴사자 등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이 전혀 없는 정당한 이직 사유 조건에 대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꼭 확인하셔서 실업급여를 반드시 수급 받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아주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퇴사 후 12개월(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줄어들거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
✅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한번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사진까지 첨부하여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2024.07.15 - [돈이되는정보] -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나이, 계산 총정리!!!
대략적인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한번에 신청까지 확인해보시려면 위의 포스팅 링크를 활용해주세요)
-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 처리 :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를 통하여 제출(약 2주 소요)
- 구직 등록 : 실업급여 대상자인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진행 :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수강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자격 인정을 위한 취업 계획서를 제출
- 수급자격 인정 심사 및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수령(이때, 구직 활동이 계속 수행 되어야 합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워크넷에 구직을 등록 한 후, 수급자격 신청만 해놓으시면
수급자격 인정이 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순서로 쭉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청 절차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첫 스텝인 '고용보험 상실 신고' 와 '이직확인서' 가 처리 되었는지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가 처리 되었다면,
고용24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직신청' 메뉴에서 구직 신청을 완료하면 '구직번호'가 발급 됩니다.
구직 신청 후에는 수급자격 신청 교육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만약 수급자격 신청교육 강의를 듣지 않은채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강의를 들어야 하므로
미리 온라인 강의로 시청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훨씬 시간단축도 되고 편해서 꼭 이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그 다음 절차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순서가 중요하기때문에,
헷갈리거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간단하게 오프라인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마치고 신청이 다 끝나게 되면, 실업 '인정' 을 받게 되는데
실업 인정 교육을 받은 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급 기간동안에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만 하는 교육도 있고,
구직 활동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건 그때그때 해주면 되는거라서 교육 및 제출만 잘하면 실업급여를 문제 없이 계속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및 지급액, 금액 계산
▼본인의 실업급여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회사를 이직하기 전 고액연봉자였다면 60% 만큼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으로 법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X 80% X 8시간 = 63,104원(하한액 계산 방법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 금액 (구직급여) |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3,104원 |
30일 | 1,980,000원 | 30일 | 1,893,120원 |
120일 | 7,920,000원 | 120일 | 7,572,480원 |
150일 | 9,900,000원 | 150일 | 9,465,600원 |
180일 | 11,880,000원 | 180일 | 11,358,720원 |
210일 | 13,860,000원 | 210일 | 13,251,840원 |
240일 | 15,840,000원 | 240일 | 15,144,960원 |
270일 | 17,820,000원 | 270일 | 17,038,080원 |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서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50세 미만 실직자의 경우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한액) 일 66,000원 X 240일 = 1,584만원
50세 이상 실직자의 경우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한액) 일 66,000원 X 270일 = 1,782만원 입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일 63,104원 X 120일 = 총 7,572,480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바뀌는 실업급여 계산방법
2025년 실업급여 지급액 금액 (구직급여) |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4,192원 |
30일 | 1,980,000원 | 30일 | 1,925,760원 |
120일 | 7,920,000원 | 120일 | 7,703,040원 |
150일 | 9,900,000원 | 150일 | 9,628,800원 |
180일 | 11,880,000원 | 180일 | 11,554,560원 |
210일 | 13,860,000원 | 210일 | 13,480,320원 |
240일 | 15,840,000원 | 240일 | 15,406,080원 |
270일 | 17,820,000원 | 270일 | 17,331,840원 |
2024년 7월 13일부로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70원(1.7%)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나 출산급여, 그리고 다양한 복지 지원금들과 연동 되어있으므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실업급여 또한 마찬가지로 인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2025년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10,030원 X 80% X 8시간 = 64,192원 입니다.
2024년에 비하여 2025년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1,088원 오르게 되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계산 해보겠습니다.
상한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약 1.7%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일 기준 - 2024년 : 1,893,120원 -> 2025년 : 1,925,760원
120일 기준 - 2024년 : 7,572,480원 -> 2025년 : 7,703,040원
오늘은 2024년, 2025년 실업급여의 조건과 나이 그리고 신청방법
2025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으로 실업급여 계산까지 한번에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피치못할 상황에서 실직 후, 재 취업을 희망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구직자분들은
오늘 제가 올린 포스팅을 꼭 확인하셔서
2025년 실업급여의 혜택을 놓치지 말고, 10만원이라도 더 수령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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